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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정기인사<2020.1.2일자>

■ 본부장급
△ 부산경남지역본부장 김홍기 △ 제주지역본부장 문윤영


■ 실·처장급

△ 비서실장 박계화 △ 경영혁신실장 추완호 △ 사업기획처장 김형권 △ 해외사업처장 유승호 △ 영천화옹사업단장 장병운 △ 경영전략처장 탁성현  △ 인사노무처장 박한규 △ 안전관리단장 김세영 △ 말산업연구소장 박진우 △ 서울고객지원처장 장동호 △ 지사지원처장 송철희 △ 고객보호처장 겸 구매건전화추진단장 강현수 △ 불법단속처장 김진유 △ 공정경마관리단장 박장열 △ 부산고객지원처장 김삼두


■ 부장급 
△ 홍보부장 정대원 △ 감사1부장 채희관 △ 감사2부장 배재호 △ 사업기획부장 김환욱 △ 경마계획부장 마정석 △ 경주마능력평가부장 김준구 △ 국제경마부장 이소라 △ 해외사업부장 이수형 △ 정보화기획부장 겸 차세대경마마필시스템구축TF장 김영대 △ 정보보안부장 김성식 △ 경영전략부장 류원상 △ 예산관리부장 최재원 △ 법무지원부장 유병욱 △ 사회적가치부장 신승철 △ 경영지원부장 김한수 △ 자회사관리부장 황동주 △ 인재교육부장 유웅 △ 노무후생부장 김원영 △ 경주퇴역마관리TF부장 강지영 △ 경마교육부장 박영지 △ 방역관리담당 김병현 △ 서울경주자원관리부장 강영훈 △ 발매총괄부장 박희태 △ 서울고객안전부장 노병준  △ 지사지원부장 송재한 △ 지사시설부장 구본문 △ 주로조경부장 박형민  △ 제주경마부장 정태인 △ 육성지원담당 이경주


■ 지사장급

△ 강동지사장 김광만 △ 광명지사장 정형석  △ 광주지사장 이남용 △ 구리지사장 전정하 △ 도봉지사장 김국연 △ 부산동구지사장 김정수 △ 분당지사장 안상식 △ 선릉지사장 김한곤 △ 시흥지사장 어영택  △ 안산지사장 양진규 △ 워커힐지사장 정두영 △ 의정부지사장 장유진  △ 인천미추홀지사장 최용호 △ 인천부평지사장 김종선 △ 인천중구지사장 신현각 △ 천안지사장 정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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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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