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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마스크 오늘 850만9천개 공급 공적 판매 수급상황

우선공급, 의료기관(140.9만개) 특별공급(50.8만개) 기타(38.9만개)
일반공급, 약국(590.1만개)과 하나로마트(16.2만개) 우체국(14만개)
출생연도 5부제 시행 1인 1주일 2개씩 구입 가능

오늘도 코로나19로 마스크 850만9천개를 의료기관 등에 우선 공급하고 약국과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을 통해 공적판매(1주일 1인 2개)를 계속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월 24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은 850만9천개라고 발표하였다.


오늘 마스크는 우선공급으로 의료기관(140.9만개), 특별공급(50.8만개), 기타(38.9만개)와 일반공급으로 약국(590.1만개)과 하나로마트(16.2만개), 우체국(14만개) 등을 통해 출생연도 5부제 시행으로 1인 1주일 2개씩 구입이 가능하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또는 7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다.  


대리구매의 경우 대상자는 ➊장애인, ➋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➌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➍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➎임신부, ➏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이며,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대리구매 대상자

필요한 서류

➊ 장애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➋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

②주민등록등본 ③장기요양인정서

➌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

②주민등록등본

➍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➎ 임신부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

②주민등록등본

③요양기관이 발급한 구매대상자의 임신확인서

➏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보훈처장 발급)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또한, 오늘(3. 24)부터는 「주 1회 · 1인 2개」 구매 원칙에 따라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1개월에 8개 이내(동일 수취인 기준)로 보낼 수 있다.
국제우편 접수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customs.go.kr) 또는 우체국(epost.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하고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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