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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러시아, 한국산 유제품 수입 10년만에 재개

열처리된 우유‧유제품 한해…당국의 수출허가 등 업체 등록 필요

2010년 구제역으로 중단된 바 있는 러시아의 한국산 우유 및 유제품의 수입이 재개된다. 품목은 열처리한 우유와 유제품으로 제한되고, 당국의 수출허가를 받아 제3국 기업등록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 적용된다.

 

Dairynews 5월 20일자에 의하면 최근 러시아 당국은 “열처리를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파괴된 우유와 유제품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러시아로 수출할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히고 “또한 세계동물보건기구 권고사항 및 당국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E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의 경우에는 수출업체 등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러시아에 따르면 현재, 수출업체로 등록돼 수출이 가능한 한국기업은 남양유업 1곳 뿐이다.

 

한편 2010년 2월, 러시아는 구제역이 발생한 한국에서 들어오는 유제품, 육류제품 등 축산물과 구제역에 취약한 동물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바 있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수입금지 조치 이전에도 러시아의 한국산 유제품 수입은 미미했다. 2009년 러시아는 총 13,800톤의 비농축 우유와 크림을 수입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인 7,100톤을 핀란드에서 수입했고, 한국에서 수입된 양은 별도로 기록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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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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