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중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초산에틸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항목은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이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와함께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