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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가금류·식용란 수입금지

농식품부, 아직 수입실적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벨기에 정부가  육계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HPAI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벨기에산 가금류인 닭, 오리, 조류와 식용란의 수입을 27일부터 금지했다고 밝혔다.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은 프랑스 접경지역인 서부 플란데런(West Flanders)주 메넨(Menen)시 소재 육계농장(1개소)에서 HPAI(H5N5형)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다.

 

벨기에산 가금류와 식용란은 올해 10월 수입이 허용되어 아직까지 수입실적이 없으며, 가금육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HPAI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에 대한 검색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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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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