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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성명]한우협회,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환영

농축산물은 김영란법 입법취지 훼손과 관계 없어…가액기준 20만원 유지돼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의결한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상향’ 소식에 전국 10만여 한우농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5일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감하고,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날 또한 20만원 상향 조치를 결정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농민들의 민심을 반영해 특단의 조치를 결정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등 당정에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법 적용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가액 20만원 이상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20만원 상향 임시조치가 가능한 것은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예외적 조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유지가 검토되어 정부와 농민이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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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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