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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대표단, 정세균 총리에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건의

 

전국 농협 조합장 대표단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정례화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 전달을 위해 전국 농협 조합장을 대표하여 진안농협 허남규 조합장, 백운농협 신용빈 조합장, 동천안농협 조덕현 조합장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은 지난 3월 25일 개최된 2021년도 농협중앙회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긴급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은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제수와 선물세트로 많은 수요가 있으나, 선물가액 제한으로 농업인들이 명절 특수를 제도로 기대하지 못하고 있어 명절기간 한 달이라도 선물가액 상향 조치를 정례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산물 선물 매출액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선물가액 한시 상향 조치로 지난 해 추석 명절기간 농축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으며, 금년 설 명절 기간에는 전년보다 빠른 한시 조치로 전년 대비 19.3%의 매출증대 효과를 보였다.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조소행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는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청렴문화 정착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추석과 금년 설 명절 기간 중 일시적 규제 완화로 농수산물 소비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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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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