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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어민단체장 간담회 개최

김인식 사장 “농어촌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할 것”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8일 경기도 수원 소재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농어민단체장을 초청해 공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이학구 회장 등 농어민단체장 47명이 참석해 농정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김인식 사장은 △’22년 농어업관련 예산 국회심의 대응 △농어민단체의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적극 참여 △농업분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 △그린에너지 확산을 통한 농어촌 탄소중립 선도 △’22년 농지은행관리원의 차질 없는 출범 등 공사 주요 현안사항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농어촌공사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인식 사장은 “농어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다양한 농어업계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농어민과 함께 성장하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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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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