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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충북, ‘계란 이력제’ 이행 준비 상태 점검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지원장 이선호)은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내용을 선별포장업체와 수집판매업체에 안내하고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했다.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소포장지 또는 계란 껍데기에 표시하도록 했던 이력번호를 계란껍데기에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 되었으며, 기존 12자리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인 10자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중 이력관리시스템 미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모바일 신고와 전산연계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선호 지원장은 “유예기간 중 보완된 내용을 제도 이행대상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력제 참여와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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