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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개시

농협, 이달 10일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신청 접수

올해 7월 1일부터 농업인들은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없으면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2008년 1월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2월 22일 시행된 대통령령(특례규정)에 따른 것.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농업용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협에 이달 10일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면세유류 구입 시 6월 30일까지는 기존 종이로 된 면세유류구입권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는 7월 1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며 이날 이후부터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카드 발급 시기는 4월 초부터이며 카드 신청 시부터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주 이내다. 이미 카드가 발급된 1만 리터 이상 사용자나 하반기에 사용할 농업인은 7월 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카드발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기계를 등록한 지역농협에 6월까지 신청하면 되고 추가 비용은 없다. 대상자가 120만 명에 달하므로 늦게 신청할 경우 신청물량이 집중돼 카드 교부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3~4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이 전면 확대되면 종이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집 유통하여 발생하던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고 구입권을 매월 발급받아야 했던 농업인의 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유류 판매업자의 환급업무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세유류구입카드와 함께 7월 1일부터는‘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제’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요건을 갖춘 전 주유소는 지정 주유소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과 신청절차는 4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면세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면세유류카드 사용지역을 경작지나 주소지 시ㆍ군 또는 인접지역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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