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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경기, 축산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축산물이력제 안정적 정착과 유통환경 조성 목표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지원장 김회순)은 27일 축산물이력제의 안정적 정착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 교육이 지속되면서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 식육판매업자 등을 위해 효율적인 제도·정책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닭·오리·계란 이력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소·돼지 온라인(화상)경매 플랫폼 구축 사업 지원 및 홍보·교육 ▲축산물 가격비교서비스 사업 지원 및 홍보·교육 ▲그 외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한 식육판매업자 대상 교육 지원 등이다.
 
협약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식육판매업자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판매단계 이력제 준수사항 및 온라인(화상)경매 플랫폼의 방향 등 신규영업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한다는 계획이다.
 
김회순 경기지원장은 “축산기업중앙회와 함께, 안전한 축산물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상생협력 방안을 계속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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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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