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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청년분과위원장 당연직 이사 선임키로 

2022년 제2차 이사회 개최

경기-전정규 이천지부장, 충남-이강진 청양지부 부지부장
경남-황정한 창녕지부장 임시총회 후 신규 이사로 선임 예정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11일 대전 유성호텔 3층 회의실에서 손세희 회장을 비롯한 각 도 협의회장 및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ASF 현황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대응 ▲사료가격 급등 관련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는 정관개정 승인(안)과 이사 선임(안)을 포함한 제1호 의안: 제50차 임시총회 부의안건 심의(안), 제2호 의안:규정개정 승인(안), 제3호 의안 : 2022년 예산 전용승인(안), 제4호 의안: 제50차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 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고 원안통과 시켰다. 

 

이날 이사회가 심의한 제1호 의안: 제50차 임시총회 부의안건 심의(안)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협회가 추진하는 청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해 청년  한돈인에 대한 본회 임원 선출 제도를 마련하고, 부회장 및 이사의 보궐 선임 시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관 개정 승인(안)을 논의하고 원안 통과시켰다. 

 

다음으로, 제49차 정기총회에서 회원 수 기준으로 도별 이사 배정을 조정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기지역 이사로 전정규 이천지부장, ▲충남지역 이사로 이강진 청양지부 부지부장을 추가 선임하고, 오승주 이사(경남)의 경남도협의회장 선출로 공석이 된 ▲경남지역 이사로 황정한 창녕지부장을 보선하는 내용의 이사 선임(안)을 심의하고 원안 통과시켰다. 

 

이들 이사의 임기는 총회 승인일부터 제20대 임원 임기 만료일인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이날 이사회는 협회 준회원제 도입에 따른 제반 세부 규정 등을 보완한 규정 개정 승인(안)을 심의하고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와 관련한 2022년 예산 전용 승인(안)도 심의 후 원안통과시켰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심의한 임시총회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코로나 위기상황임을 고려해 6월중 서면총회로 의결키로 했다. 

 

손세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20대 임원이 출범한 지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한돈농가들만 생각하며 쉼 없이 달리면서 노력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손 회장은 ”지난 6개월동안 협회는 그동안 한돈산업의 외연 확대를 위한 준회원제 도입, 한돈미래연구소 설립, 한돈산업발전협의회 구성, 청년분과위원회(미래한돈인) 구성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왔다. 

 

손세희 회장은 “신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과 함께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모돈이력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축산법 개정 등의 정책현안도 농가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전향적이고,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여러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농가가 주인 되는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 열심히 달리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제49차 정기총회에서 열리지 못했던 2021년 대한한돈협회 최우수지부 시상식도 함께 열려 예산지부 김영만 지부장에게 상패와 패넌트를 전달하는 시상식도 함께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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