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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AI 고병원성으로 확진

농식품부, 발생농장 반경 500m내 7개 농장 닭 30만8천수 살처분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 전북 김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의사 AI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판정 되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반경 500m내 7개 농장의 닭 30만8천 마리를 신속하게 살처분·매몰키로 하고 농장내 보관중인 달걀 등 오염 우려 물품도 폐기조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발생농장 반경 10km 안의 닭, 오리 사육농장 265개소, 357만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발생농장에서 이동제한 전 출하된 달걀은 수거 및 폐기토록 하고 이동제한 기간동안 위험지역(반경 3km)안에서 생산되는 달걀 모두를 폐기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농식품부는 닭, 오리가 고병원성 AI에 걸리게 되면 산란이 중단되므로 AI에 오염된 달걀이 시중에 유통될 수는 없지만, 만의 하나 달걀껍질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수거·폐기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인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농장 종사자, 살처분 관련자 및 방역요원들에게 항바이러스제제(500명분) 투여, 보호복(850세트) 지급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오후 2시에 대학, 질병관리본부, 양계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방역대책을 협의하고, 국가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의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오늘부터 발생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AI 방역상황을 통제·지휘하기 위해 축산정책단에 "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한,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의 원인, 유입경로, 전파여부 등을 밝히기 위하여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가금류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조사하여 살처분 보상금,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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