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을 대비하여 전국 닭·오리 등 가금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5월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그간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17일 기준으로 진행률 58%에 달하는 전국 가금농장 3,310호를 점검했으며, 387호 농장에서 차단방역 미흡 사항 71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방역 미흡 사례로는 전실 관리 미흡(142건)이 가장 많았고, 울타리(11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113건), 방역실(85건), 차량 소독시설(64건) 순으로 가금농장 방역·소독시설의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미흡 사항이 가장 많은 전실은 농장 종사자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신발을 갈아신고,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장소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축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시설이다. 전실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가 농장 종사자의 손과 신발에 오염된 채 축사 안으로 들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실을 가축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하고 오염구역(전실 앞쪽)과 청결구역(전실 뒷쪽)을 철저히 구분해야 하며, 신발 소독조와 축사 전용 신발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축종별로는 육계, 오리, 산란계 순으로 방역 미흡 사항이 많이 확인되었다. 오리, 산란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는 축종으로 차단방역 강화와 소독시설 보완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계획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미흡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행 기간(최대 2개월)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7월 중순 이후에는 방역 미흡 사항 보완 여부에 대한 재점검과 가금 계열화 사업자 및 방역관리책임자를 통한 2차 점검을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특히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에서 이행 기간 내에 미흡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10월~2월) 전에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상반기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므로 올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금 농가에서 10월 전까지 미흡한 방역 및 소독시설에 대한 보완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