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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앞장

제도 시행 원년을 맞아 기부금 납부하고 고향사랑 금융상품 가입도
기부금은 정부운영 시스템 통해 납부...농협 전국 금융점포에서도 납부가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업·농촌의 숙원사항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2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영업부를 찾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고, NH고향사랑기부 금융상품을 가입했다.

 

농협을 비롯한 범농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염원해 왔으며, 2021년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범농협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금 납부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협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특화 금융상품인 ‘NH고향사랑 기부 예·적금’을 출시하였다. 고향사랑 기부 참여자에게 최대 0.6%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연간 판매액의 최대 0.1%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명 뒤에 고객이 희망하는 지역명을 통장에 인자함으로써 애향심 고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농협차원의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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