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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ASF 발생…“정부는 멧돼지 퇴치 근본대책 제시하라”

한돈협회 성명, 경기북부·강원 야생멧돼지 제로화 및 타지역 3년간 매년 75% 근절 추진해야

지난 1월 경기 포천(1.5), 강원 철원(1.11), 경기 김포(1.22)에 이어 20여일 만에 2월 12일 강원 양양 사육돼지에서 ASF 발생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한돈농가와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벌써 4건의 ASF가 발생했다. 악성전염병으로 안전과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한돈농가들이 국가에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연이은 ASF 발생은 ASF 야생멧돼지 통제에 책임을 지는 환경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환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고, ASF 확산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루 속히 야생멧돼지를 완전 퇴치를 위한 근본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멧돼지로 인한 ASF 전국 확산의 위협이 현실화 되기 일보 직전이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순간에 한돈산업이 무너지고, 죄없는 농가들은 소중한 재산과 생업을 잃을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이다. 정부 또한 야생멧돼지 감염개체가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 북부까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문가들이 수없이 호소한 감염멧돼지 방지 근본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정책 방기이자 모순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 이상 늦추면 야생 멧돼지에 의한 한돈산업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 코로나19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이러스는 매개체간의 감염을 차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코로나의 사람간 감염을 아무리 통제해도 코로나19를 못잡고 있는데, 아무런 통제없는 야생 멧돼지간의 ASF 확산 차단은 멧돼지 감축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ASF는 사육돼지 감축과 살처분, 이동제한 등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환경부는 ASF 재발로 위기상황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야생멧돼지 제로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야생에서 멧돼지 감축을 위해서는 3년동안 매년 75%씩 감축해야 한다는 현장 전문가와 대한한돈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의 야생멧돼지 근절대책을 추진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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