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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장 HACCP 100호 돌파

100호 국제축산영농조합· 101호 활천농장 지정

HACCP 지정 돼지농장이 100호를 돌파했다.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6일 돼지농장 HACCP 적용농장 제100호에 국제축산영농조합과 제101호에 (주) 활천농장을 각각 지정했다.

100호로 지정된 국제축산영농조합법인은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 소재해 있으며 현재 모돈 8백두를 포함하여 돼지 5,700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101호 농장인 활천농장은 경남 하동군에 위치해 있으며 모돈 1천5백두를 포함 1만8천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곳.

2006년 11월 가축사육단계 HACCP이 돼지농장부터 지정업무가 시작되어 2007년 2월 13일 우리밀 돼지농장이 최초로 지정된 후 제100호가 탄생하였으며, 현재까지 돼지농장 HACCP 지정신청은 115개 농장이며, 14개 농장은 보완 및 실사대기 중에 있다. 101개 농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23개 농장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충북, 경기, 경북, 제주 순으로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심사과정을 보면 49개 농장이 최초실사로 지정되었고, 50개 농장은 보완 후 지정되었으며, 2개 농장은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최단 시일 내 보완하여 최종 지정을 받게 되었다.
한편 기준원에서는 2008년 돼지농장 HACCP 컨설팅중인 농장이 150여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HACCP을 지정받은 양축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0월부터 추진한 소농장 HACCP 적용농장도 5월 6일 현재 제21호(한·육우 10개소, 젖소 11개소)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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