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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 신청하세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사업체 대상,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
농어촌공사, ‘체험, 음식, 숙박’ 항목별 등급 평가 후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부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2023년 등급결정 평가 신청’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는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농촌관광 정보제공을 위해 농촌관광 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시설상태, 안전·위생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등급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순서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구분하여 부여한다.

 

신청 대상은 전국의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사업체이며등급결정 신청 부문은 ‘체험, 음식, 숙박’ 총 3개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은 체험 부문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민박은 숙박 부문만 신청 가능하다.

 

등급결정 평가를 원하는 사업체는 등급결정 신청서, 시설물 운영현황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접수처에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등급결정 평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위해 전국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 일정을 비롯한 제출서류와 평가 기준 등 등급 결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전문 누리집 웰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가 국민에게 고품질의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등급 관리와 함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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