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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중도매인 억대 손실 사건, 알고 보니 도매법인이 피해자

경매사·중도매인·출하자 짜고 쳐 도매법인에 손해 끼쳐 
도매법인, 재발방지 위해 2중·3중 안전장치 대폭 강화 

지난 5월 8일자 뉴시스를 통해 보도된 “경매사에 억대 피해 본 반여농산물시장 중도매인” 기사에서 피해자로 알려진 중도매인이 사실은 공범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보도는 경매사 농간으로 억대 피해를 보고 6년째 피해금액을 회수 못한 중도매인이 핵심이었지만 실제로는 중도매인이 공범 내지 방조자 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 경매사·중도매인·출하자 짜고 친 범죄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6월 사이에 일어난 허위상장 거래로, A청과 과일영업부 소속 경매사가 중도매인, 출하자와 공모해 실제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정가/수의(전자거래 포함) 및 경매로 A청과에 허위로 농산물을 수탁해 마치 실제 물건이 있는 것처럼 거래를 조작, 출하자 통장에 들어온 출하정산대금을 개인 또는 지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유용한 사건이다. 

 

주모자 경매사(B씨)는 지난 2015년~2017년 6월까지 A청과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출하주(단위농협, 개인출하)와 중도매인들이 함께 허위 거래신청서를 작성해 수억 원을 부당이득을 취했다. 장기간, 다회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횡령행위이다.  

 

A청과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인지 못하다 지난 2017년 7월 1일 해당 중도매인 중 1명이 판매금액에 대한 월말 마감을 하지 못하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경매사가 미회수한 금액분에 대해 중도매인과 변제를 약속함에 따라 지난 2017년 8월에 해당 경매사만 퇴사 조치해 일단락 됐다. 그러나 경매사가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최근 이 사건이 또다시 불거졌다. 

 

유통 전문가는 “당일 각 중도매인이 경매에 낙찰 받은 물품을 전산상에 등록 후 출력되는 명세서로 매일 확인하고 낙찰명세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도매법인에 수일 내로 수정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도매법인에서 허위로 작성되는 낙찰명세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면서 “다만 실제 물건이 없는 것을 거래한 것으로 조작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경매사, 출하주, 중도매인 등이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 A청과 실질적인 피해자 
관련 업계는 전후 사정을 살펴봤을 때 도매법인 A청과가 사실상 피해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보도에 따르면 중도매인들은 A청과로 부터 매월 최대 1.7%에 이르는 판매장려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동안 총 피해금액이 4억원에 달하는데 이 금액을 판매장려금에 반영하면 최대 680만원에 달한다. 또 출하주는 0.5%에 달하는 출하장려금이 지급됐는데 4억원을 감안하면 200만원에 이른다.  

 

결국 경매사, 출하주, 중도매인들이 짜고 허위 거래를 하면서 매월 최대 880만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취했고 이 부당이익금은 고스란히 A청과가 손해를 입고 떠안아야 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기간은 18개월 이상으로, 중도매인들이 최대 1.7%의 판매장려금을 수령해 왔던 만큼 매월 680만원을 감안하면 총 1억 2,240만원에 이른다. 중간에 경매사 B씨가 잠적하지 않았다면 A청과는 막대한 손실이 지속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초 이 사실을 알렸던 중도매인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그랬다”라고 밝혔던 만큼 A청과에 손실을 끼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열 사람 한명 도둑 못잡는다’ 옛말이 있다. 조직적, 지능적으로 작정을 하면 막기 어렵다는 의미다. 불가항력이라는 뜻이다. 이번 사건은 경매사, 중도매인, 출하주가 작정하고 조직으로 A청과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한 사건이다. 

 

 

■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논란의 중심에 선 A청과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엔 신중한 입장이다. A청과는 경매사가 중도매인에게 변제금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난 2019년 9월 임원들이 5백만원씩(총 2천만원)을 모금, 중도매인에게 일부 변제한 바 있다.

 

A청과 관계자는 “B씨의 잠적으로 인해 최종적인 금전 피해는 중도매인들이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들은 단순 피해자가 아니며 사실은 A청과를 상대로 부당이익을 취하려던 공범이었던 것이 드러났다”면서 “다만 오랫동안 거래해 왔던 관계를 고려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A청과 관계자는 “경매사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실시와 업무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우선 정가·수의(전자거래 포함) 물량에 대한 임원 결재를 통한 검수를 강화하고 반입된 농산물 전체에 대해 하역 담당자가 표준송품장에 직접 서명토록 해 허위 거래애 대한 검수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 유통전문가는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서는 도매법인에 대한 양벌 기준은 강화했지만 이런 공모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면서 “이번과 같이 작정하고 짜고 친다면 도매법인 입장에서 사전에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제2, 제3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유통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한다”면서 “도매법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하겠지만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되더라도 도매법인 차원에서 강도 높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한 농업인단체장은 “경매사, 중도매인들이 작정하고 도매법인을 농락한 사건을 두고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도매법인을 위축시키는 행정조치는 동의하기 힘들다”면서 “개설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도매법인들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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