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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평원 충북, 축산물이력제 전산신고 의무 유통업체 집중 점검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지원장 안광영)이 축산물이력제 전산신고 의무 유통업체(포장처리업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전산신고 신고율 향상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충북지원은 이달부터 7월 31일까지 축산물이력제 전산신고 의무 유통업체(포장처리업체, 판매업체)를 대상 집중 점검을 실시 중이며 점검 대상은 충청북도 내 유통업체 중 △3개월간 기한 외 신고 △1개월간 반출신고 의심 △1개월간 미신고 업체 등 183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업체 영업상태 확인 △전산신고 내역 △이력번호 표시 누락 확인 등이며 점검 결과 지속적인 미신고 업체의 경우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과태료 대상임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이력제 신고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안광영 지원장은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책임지는 축산물이력제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유통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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