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지원장 최치환)은 26일 아산축산농협 본점에서 조합원 대상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축산물 등급·이력제도를 비롯하여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축산물 위생관리법·가축 분뇨의 관리 등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참여자들은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및 취소 사유 △새롭게 신설된 허가 및 등록 요건 △축산농가 통합자가진단표 작성 및 관리요령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공유할 수 있었다.
축평원 최치환 지원장은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축산 관련 종사자와의 접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축산 관련 조합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