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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안성교육원, 농·축협 임원 대상 ‘감사 실무 교육’ 실시

임원 직무수행·감사실무 능력 향상 제공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경기 안성시 농협안성교육원에서 전국 농·축협 임원(감사) 65명을 대상으로 농축협 경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경제사업지원 감사실무 및 활성화 전략 ▲농협 회계의 이해 ▲농협 여신 채권관리의 이해 ▲협동조합의 이해와 감사의 역할 ▲농협법의 이해 ▲건강 교양강좌 ▲챗GPT 등으로 진행됐다.

 

농협안성교육원은 2017년부터 전국 농·축협 임원(감사)을 대상으로 감사 실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면서 농·축협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황선화 안성교육원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농협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감사의 역할정립 및 농·축협의 지속 성장을 기원한다”며“앞으로도 다변화하는 농축협 경영에 대한 교육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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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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