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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집중호우 피해 축산농가에 기자재 무상 지원 실시

나눔축산운동본부와 함께 생균제, 영양제 등 3억원 상당의 복구용 기자재 긴급 공급

 

농협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 축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3억원 상당의 축산기자재를 무상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7월 중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해 99만9천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농식품부 집계 기준)하는 등 축산농가의 피해는 매우 심각해, 축산농가 경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생균제, 영양제 등 기자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농협 축산경제는 (사)나눔축산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 복구 지원금 3억원을 지역축협에 전달하였으며, 축협은 지원금을 활용해 각종 기자재를 농가에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농협은 기자재 지원과 병행하여 농협사료 지사 인력과 축협 공동방제단의 장비를 활용해 현장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며, 휴대폰 문자, 리플렛 등으로 축산농가에게 재해 상황 조치 요령도 상시 안내하고 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호우 상황은 마무리 됐으나, 축산농가 경영 정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농협은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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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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