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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대구경북지원, 전통시장 축산물이력제 홍보교육

대구 두류동 소재 신내당시장 찾아 축산물이력제 캠페인 전개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경북지원(지원장 이선호)은 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소재 전통시장인 신내당시장을 방문해 축산물이력제 홍보교육 및 ESG 상생협력 구축을 통한 소비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행사는 전통시장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소상공인들에게 이력제 이행사항을 교육하여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홍보내용으로 ▲축산물이력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신고 및 이력정보 검색 ▲축산물가격정보 서비스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력제 홍보 및 교육자료를 제공했다.

 

이선호 지원장은 “이번 홍보행사를 통해 제도 이행대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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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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