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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인사발령<2024.1.1일자>

◇ 본사 부서장 등
  ▲ 비서실장 박재근
  ▲ 홍보실장  박찬수
  ▲ 기획조정실장 김경한
  ▲ 디지털혁신처장 권병해
  ▲ 비상계획실장  박재홍
  ▲ 기반사업처장 심재학
  ▲ 기반계획처장 예창완
  ▲ 글로벌사업처장 김성경
  ▲ 수자원관리처장 박진현
  ▲ 수자원시설처장 김재식
  ▲ 환경관리처장 이승헌
  ▲ 지하수지질처장 전병칠
  ▲ 농촌공간계획처장 강신길
  ▲ 농지은행처장 하태선
  ▲ 총무인사처장 서선희
  ▲ 인재개발원장 신홍섭
  ▲ 농어촌자원개발원장 김영배
  ▲ 안전진단본부장 이희억
  ▲ 화안사업단장 전용주
  ▲ 금강사업단장 조현찬
  ▲ 새만금사업단장 김동인
  ▲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안재호
  ▲ 토지개발사업단장 박갑순
  ▲농어촌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영진
  ▲농어촌연구원 미래농어촌연구실장 노경환
  ▲농어촌연구원 물안전환경연구실장 강석만

 

◇ 지역본부장
  ▲ 경기지역본부장 김종성
  ▲ 강원지역본부장 김명일
  ▲ 충북지역본부장 최현수
  ▲ 충남지역본부장 이민수
  ▲ 경북지역본부장 김우상
  ▲ 경남지역본부장  손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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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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