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타 시도산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 반입을 허용하기로 해 도내 양돈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제주양돈농협 관계자 등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분 도체육 반입 허용은 전국 유일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제주도의 방역 정책이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다음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타 시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 고시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
주요 질의와 응답내용이다.
1. 이분도체란 도축 후 머리, 내장, 다리를 제거하고 절반으로 자른 냉장육을 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도체의 사전적 정의는 “도축 이후 부위별로 세부화해 나누지 않고 크게 두 덩어리로만 분리된 고기”를 의미합니다.
냉장육은 냉동육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이분도체는 포장육(도체를 냉각시킨 후 부위별로 진공 또는 밀폐 포장)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즉, 이분도체≠냉장육.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용어입니다.
2. 그동안 제주도청 동물방역과는 지역 양돈업계 보호를 위해 이분도체와 포장육을 포함한 냉장육 전체 도내 반입을 금지해 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도체만을 반입금지해 왔습니다. 포장육은 육지산, 수입산 모두 반입되어 도민과 관광객 등의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충분히 주어져 왔습니다.
도청 동물방역과는 유통질서 문란 때문에 반입금지해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 양돈업계에 어떠한 점을 보호해 왔는지 동물방역과에 묻고 싶습니다.
3. 반입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타 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에 2022년 8월 이분도체만을 반입금지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자가당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반입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는 민원 때문에 반입금지했다는 것이 성립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4. 이분도체가 반입될 경우 가공 과정에서 제주산으로 둔갑될 수 있다는 도내 양돈업계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유통질서 문란으로 인해 반입금지 조치를 했다는 것은 도청 동물방역과의 입장입니다. 저희 생산자단체에서는 가축전염병의 교차오염으로 인한 질병 전파 우려때문에 반입금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의 입장은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여도 제주도청 동물방역과는 회의록에 나와 있다고 할 뿐,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이분도체 반입금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민원에 대하여 법리 자문을 통해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도청 동물방역과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저희 생산자단체에서 대형 로펌을 통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 제주특별법 제284조 특례에 따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의거하여 도지사가 반입금지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받았으며, 해당 자문서를 도청 동물방역과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동물방역과는 생산자단체에서 받은 자문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6. 현행 제주특별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만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특별법 제284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되는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하여 반출·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주도 방역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악성가축전염병 원인체의 도내 유입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하는 가축, 그 생산물, 사료, 축산관계자, 운송차량 등에 대한 반출·반입 금지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하여”, “악성가축전염병 원인체의 도내 유입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라는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질병 전파의 사전 차단적인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돼지·사슴 등 살아있는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상시 제주도내 반입금지를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역시 제주특별법 제284조 특례 및 제주도 방역조례에 의거하여 방역요령 고시를 통해서 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의 논리대로라면 살아있는 모든 우제류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만 반입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시 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자기모순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7. 이번 조치가 당장 도내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하고 있던데, 사실인가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그 누구도 예측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행정당국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 고시 이후 돼지고기 경락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월 14일 기준 제주 백돼지 평균단가 4,378원/kg 대비 전국(제주 제외) 백돼지 평균단가 4,268원/kg입니다. 사료 운송비 등의 생산비용 차이를 고려했을 때 경락가격 기준으로 kg당 1천원 이상 제주 돼지 단가가 높아야손익분기점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반입 허용 고시의 영향인지 알 수 없으나, 육지 경락가격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8. 이분체 상태의 돼지고기를 제주도로 운송해 포장육으로 가공해 팔기 위해서는 제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주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방역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기에 답변해 드릴 수 없지만, 굳이 답변을 하자면 육지에서 가공 후 포장육으로 들어오나 이분도체를 제주도에 들여와서 가공 후 포장육을 판매하나 가공 및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동일합니다. 가격 경쟁력을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9.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와 kg당 최소 2,000원 이상 단가 차이가 벌어져야 도외 업체들이 유통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제주도청 방역당국이 유통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고 있다는 현실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동물방역과 본연의 업무인 방역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0. 지난해 제주도로 반입된 타 지역 돼지고기 포장육은 7,200두 분량으로, 당해 도축된 제주산 돼지 88만두의 0.8%에 그쳤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가요?
이분도체 반입 허용 여부로 시작된 보도자료가 포장육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람 혹은 축산물에 대한 방역은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방역을 수행함에 있어 0.8%는 괜찮고, 0.9%는 안된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내 몸에 병균이 들어오는데 0.8%는 괜찮고, 0.9%는 위험할 것 같다는 논리가 비약적일지 모르겠지만, 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0이 아니고서는 100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방역이 뚫리는 것은 0.1도 100이라는 의미입니다.
11.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른 방역요령 고시에는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고, 어떻게 시행되나요?
도청 동물방역과에서 방역 정책을 수립하여 고시하면, 제주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동물위생시험소의 현장 검역 상황 등이 반영된 방역정책인지 불분명).
방역요령 고시에 따른 방역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모든 살아있는 돼지 반입금지
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기경보 “심각”단계 기간 동안 반입되는
모든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서는 반입신고서 작성 의무
다. 반입 항만 및 공항에서의 조치사항(동물위생시험소)
- 반입 신고사항과 반입 물품 일치여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기경보 단계는 총 3단계, 관심-주의-심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견되면서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단 한번도 주의 단계로 내려온 적이 없을 정도이며, 치사율 10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며,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질병입니다. ASF 바이러스는 고기를 얼린 상태에서 1000일 이상 살 정도로 생존력이 높습니다.
반입신고서에 기재된 신고사항과 반입 물품 일치여부 확인이 가축전염병 유입방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방역정책인지 의구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