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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삼계탕 수출 1위 기업과 수출 확대 방안 논의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하림 방문…삼계탕·라면 수출 관계자 격려
축산물 물가 지속 안정 위한 협조 요청·수출 애로사항 등 경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하림 생산공장을 방문해 삼계탕·라면 수출 관계자를 격려하고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말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혁신 전략에 따라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올해 2월말 기준, 우리 농식품 수출은 14.7억불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 상승한 수치이다. 

 

국내 닭고기 가공 1위 기업인 ㈜하림은 2014년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삼계탕을 수출한 이래, 미국 시장 삼계탕 수출의 3/4를 맡고 있는 선도 기업이다. 2023년도 우리나라 삼계탕의 전세계 대상 수출액 기준으로 16.6백만불 중 ㈜하림이 7.4백만불을 차지(44.5%)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삼계탕 수출 1위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삼계탕 이외에 라면 수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림 관계자는 “주요 수출 품목인 삼계탕의 대부분을 미국 시장에 수출 중으로, 지난 2023년 12월 유럽연합(EU) 시장으로의 삼계탕 검역 협상이 타결된 점은 시장 다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하림은 5월초 유럽연합(EU)에 삼계탕 초도수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생기준 충족 노력 등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라면 또한 다양한 시장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기 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도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재한 실장은 “수출 판촉, 해외 시장 정보 제공, 현지 유력 구매업체 발굴 등 지원과 관심은 물론, 정부 간 검역 이슈 등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라며,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현지화 제품 개발, 주요 유력 매장 입점 확대 등 신시장 개척 노력과 동시에 국내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1.5% 하락하고, 전년 동월비 1.1% 상승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3월 중순 현재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6,167원(특란 30구), 닭고기는 6,016원(생닭 1kg), 돼지고기는 2,251원(삼겹살 100g)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4.1월 대형마트 계란 판매액과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각각 7.1%, 1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권재한 실장은 “지난 해 축산농가와 계열사 중심의 책임 방역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이 크게 감소하였고 축산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였다”라며, “올해도 축산물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림도 노력해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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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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