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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영동지부, 지부 승격 현판식 개최

지역 한돈산업 상생과 발전 새로운 이정표 기대


대한한돈협회 영동지부(지부장 김학제)는 16일 지부 사무실(충북 영동군 영동읍 난계로 1110)에서 영동지부 승격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동지부 승격 현판식에는 정영철 영동군수, 김춘일 부회장, 이민영 충북도협의회장 및 영동지부 김학제 지부장 등 충북도 지부 임원들이 함께해 지부 승격을 기념하며, 한돈농가를 비롯한 국내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다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역 기자재, 사료업체, 동물약품업체 등 한돈산업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준회원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영동지부 승격은 기존 10명의 한돈농가 회원에 준회원 12명이 정식 회원으로 합류하면서 이뤄진 결실로, 지역 한돈산업의 상생과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학제 지부장은 "한돈농가 회원 및 준회원이 합심해 협회 회원 확대와 지부역량을 강화해 지부 승격의 기쁨을 함께 하게 되었다. 협회조직이 한돈산업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국 지부 준회원 제도의 효과적인 상생 사례로 자리매김되는 동시에 한돈산업의 모범을 이끄는 영동지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춘일 한돈협회 부회장은 축사에서 "영동지부의 승격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지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김학제 지부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영동지부의 승격은 한돈협회 조직 강화와 지역 한돈산업 발전에 큰 계기가 될 것이다. 한돈협회는 앞으로도 영동지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전국 지부들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한돈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민영 충북도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영동지부의 승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영동지부는 그동안 한돈농가와 준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지부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 확대를 이뤄냈다. 앞으로도 영동지부가 지역 한돈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충북도협의회 차원에서도 영동지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축사에서 "영동지부의 승격을 축하드리며, 지역 한돈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신 한돈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영동군은 축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한돈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영동지부가 지역 한돈농가의 권익 신장과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지자체와 한돈협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지역 한돈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울 강중구 이사는 준회원을 대표해 "그동안 한돈농가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업계 등 준회원들도 한돈농가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영동지부 승격을 계기로 앞으로 준회원들도 지부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한돈농가와 함께 지역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 특히 이번 영동지부 승격이 전국 한돈협회 조직 내 준회원 참여의 모범 사례가 되어 한돈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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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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