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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평원 대구경북지원, 축산물이력제 위탁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경북지원(지원장 이선호)은 지난 23일 대구경북지원청사에서 소 위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2024년 축산물이력제 사육단계 이행실태 평가 항목별 변경내용과 우수기관 사례를 공유하고 위탁기관 업무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이력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했다. 

 

축산물이력제 소 사육단계 이행실태평가는 소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①사육현황 관리실태, ②사육월령 경과개체 정비율, ③폐사 증빙자료 등록율, ④폐사개체 확인·처리율, ⑤출생신고 정확도, ⑥출생등록시 귀표부착 소 사진 등록율, ⑦농장경영자 모바일앱 회원가입율, ⑧기한 내 귀표부착 및 전산신고율, ⑨위탁기관 업무 관리 실태 등을 평가한다.

또한 상·하반기 2회로 실시했던 위탁기관 현장검증평가는 올해부터 정기평가 1회와 상시평가로 변경되어 추진된다.

 

대구경북지원 이선호 지원장은 “축산물 이력정보 활용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력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소 출생신고 지연 문제에 대한 방안은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고 소통과 교류의 장을 통해 축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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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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