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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강원지원, 축산물이력제 위탁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축산물이력제의 안정적 운영과 이력정보 정확도 향상 도모

 
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지원장 정연복)은 지난 29일 강원지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강원도청 축산과, 농협경제지주 강원본부, 12개 위탁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축산물이력제 위탁기관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2023년도 소 이력제 사육단계 이행실태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2024년도 이행실태 평가에 앞서 보완점과 향후 효율적인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소 출생신고 지연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평가항목이 개선되어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되고 있으며, 주요 평가사항인 출생·폐사 증빙자료 등록률, 사육월령 경과개체 정비율에 대한 중점적인 설명과 현장 애로사항·건의사항 등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정연복 강원지원장은 “축산물 이력제 평가 실무자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교류 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며, 축산물 이력제의 정확도 향상이 국내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간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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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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