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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쇠파라치 둔갑판매 하기만 해봐

5만원에서 200만원 포상금에…사설학원까지 등장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원과 함께 "쇠파라치"가 둔갑판매 방지에 한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8일부터 전국의 음식점, 급식소, 정육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의무시행되었지만, 턱없이 부족한 단속인원으로 인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한 "쇠파라치"가 큰 인기를 끌고있다.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실시에 따른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체는 15만여 개(일반음식점 13만여 개, 단체급식소 및 유치원 등 1만여 개, 정육점 1만여 개)인데 반해, 단속반은 5백여명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단속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나오는 등 혼란이 빚어지면서,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쇠파라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쇠파라치를 양성하는 전문학원까지 등장하고 있다. 쇠파라치의 신고내용이 인정되면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수강료가 35만원 정도로 알려진 쇠파라치 학원이 소개되는가 하면, 지식검색싸이트에도 쇠파라치가 되는 법을 알려달라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쇠파라치의 현장 단속활동에 사용되는 고성능 카메라 등의 장비를 사고팔기도 한다.

농식품부는 당초 "쇠파라치 제도"를 통해 원산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히며,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모든 음식점을 쇠파라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으나, 100㎡ 미만 소규모 식당과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돼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일반인이 육안으로 쇠고기의 색깔이나 마블링 상태를 보고 원산지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특히 양념육은 전혀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쇠파라치 제도가 당초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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