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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벌금, 강력 범죄 전초 단계로 판단...범죄 행위 태양 명확히 인지해야

 

최근 대검찰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257명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478명으로 법 개정 전보다 평균 77.5%(269명)가 늘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2021년 10월 처음 제정됐다. 과거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고 일각에서는 범죄의 행위 태양에 비해 경미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졌고, 국회를 계류하던 관련 법안이 통과 돼 처벌·제재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우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본죄에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해 상대방에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 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 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 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참조)

 

실제로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하거나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 등을 인도(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등을 말한다.

 

나아가 긴급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뤄지는데,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이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실제로 스토킹 행위·범죄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직업, 갑을 관계, 채권, 채무, 층간소음분쟁 등)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의율된다. 스토킹 처벌법과 연관된 범죄는 약 190종에 이르며 협박, 상해, 강간, 추행 등 강력 범죄에 이르는 전초 범죄의 시초로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혐의가 인정되면 스토킹 벌금 및 처벌 뿐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전자장치 부착, 일정 장소에 유치 등에 해당하는 잠정조치까지 가능하다. 만약 불가피하게 스토킹 혐의에 연루됐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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