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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대처,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침체기를 겪기 시작하면서 사회 전반으로 경제범죄, 재산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중에서도 특히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사기죄다.

 

사기죄는 형사범죄 중에서도 그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실무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적은 범죄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법적으로 사기죄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안이 많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기죄 고소는 곧바로 수사를 진행하기 보다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토대로 사기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기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유효한 증거나 자료를 갖추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특히 법에서 명시한 사기죄 규정이나 성립요건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이러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또는 제3자에게 이러한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도록 할 때 성립하게 된다.

즉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중요하며, 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또는 편취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오산 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변호사는 “기망행위라는 것은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 사기죄의 중요한 성립요소다. 기망행위의 여부와 재산의 처분이 일어났으며, 처분행위로 인해 피의자가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해야 재산상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초기과정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인 사기죄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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