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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평원, 하반기 한우·돼지·젖소 저탄소 인증 농장 추가모집

9월 27일까지…올해부터 젖소·돼지농장으로 확대 추진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4년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의 하반기 참여 희망 농장을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7종의 축산 관련 국가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한우(거세)·돼지·젖소 농장이면서, 기준 규모 이상 사육·출하하고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한 농장이 지원 자격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장은 서류심사 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컨설팅, 현장 인증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 농장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서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및 접수는 우편 및 방문, 전자우편, 팩스 및 ‘축산정보 이(e)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

 

 

2023년에 시작된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에는 지난 8월 저탄소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23호의 한우 농가를 포함하여 총 94호의 한우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저탄소 인증 품목을 젖소와 돼지농장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인증 농장이 생산한 저탄소 축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백화점 등 유통업체 협의체를 통해 유통경로 연계에 집중하고 있다.

 

박병홍 원장은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인증 농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선도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가치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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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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