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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산지 농가 밭떼기 구두계약 거래 80% 이상! '농가 보호대책 마련' 시급

- 서면계약 의무 대상 작물 지정, 10년간 단 한 건도 없어
-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위반사례 적발건수도 5년간 0건!

 산지유통의 공정거래 실현과 산지농민 보호를 위해 1994년 농수산물유통법에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계약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전매매는 생산자가 작물을 수확하기 직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으로 일명 ‘밭떼기 거래’라고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물별 포전거래 비율이 20~80% 사이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뿌리와 잎을 식용으로 하는 채소류인 엽근채류의 경우에는 포전거래 비율이 81% 이상으로 대부분을 밭떼기로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전매매 계약규정은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지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에 대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에게는 1000만원 이하, 매도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2012년, 2014년에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대상 작물을 양파와 양배추로 2종만 규정하고 현재까지 추가로 대상작물을 고시한 적이 없다.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이 양파, 양배추 외에도 토마토, 배추, 수박 등 다양함에도 의무 대상작물에 대해 10년 가까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전매매 서면계약 위반사항 적발 실적도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포전매매 규정 위반 시, 매수인 뿐만 아니라 매도인인 농민도 처벌받게 되어 있어 사실상 신고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실제 경북 영천 등 양파 대규모 재배농가 농민들은 양파가 서면계약 대상 작물인지도 모른 채 구두계약을 하고 있어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산지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 마련된 포전매매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데, 농림부가 농민들의 포전매매 피해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부는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작물을 확대하거나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는 등 농민보호를 위한 두터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농림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여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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