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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정 맞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나왔다

농진청, 영양균형 맞춘 반려동물 사료 제조 기틀 마련
국내외 영양 지침안 비교·분석, 각계 의견 수렴해 설정
사료 품질·안전성 확보…국내 사료 산업 경쟁력 높아질 듯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명확히 설정됨에 따라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반려동물 사료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반려동물 사료 산업제도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내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이 건강한 생활과 정상적인 생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사료 영양소의 최소 권장 수준을 제시한 지침이다.

 

반려동물은 동물 종과 성장단계에 따라 영양기준이 다르고, 양육자가 제공하는 사료에 의존해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위한 사료 생산과 검증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미 미국 등 외국에서는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표준을 제정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는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학적 적합성을 보장하는 지침안(가이드라인)을 마련, 적용하고 있다. 유럽펫푸드산업연합(FEDIAF)도 제품에 ‘완전 사료’라는 유형을 표기하려면 별도 영양 지침안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영양균형에 근거한 사료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사료의 등록, 유통 과정에서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완전 사료’임을 입증하는 데 고려할 별도의 영양기준이 없는 실정이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한국축산학회 반려동물영양연구회와 국내외 사료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외 관련 자료의 연구·검토를 거쳤다.

 

연구진은 미국사료관리협회, 유럽펫푸드산업연합 등 국내외 영양 지침안을 비교·분석했다. 또한, 올 7월에는 반려동물 사료 산업 관련 기관, 연구소, 협회, 소비자가 참여한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국내 사료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 종과 성장단계를 구분하고, 다 자란 개(성견)의 권장 영양소 38종에 대해 권장 함량을 제시했다. 또한, 강아지와 번식기 암캐 40종, 다 자란 고양이(성묘) 41종, 새끼 고양이와 번식기 암고양이 43종의 권장 영양소 함량도 정립했다.


이번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반려동물사료의 기타 표시 사항’에 이번 영양표준이 적용돼 ‘반려동물완전사료’(필수 영양소 충족)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제도개선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3일,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개·고양이 사료 표시 기준(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연 바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이 국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향상과 국산 사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등 반려동물 사료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펫사료협회 김상덕 회장은 “국가 단위 영양표준이 현장에 적용되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국내 반려동물 사료가 세계 시장에서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받는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내 사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며 “ 반려견 품종, 연령에 따른 기초 영양 생리 차이 규명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영양표준을 지속해서 개정하고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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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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