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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 받아 대응해야

 

준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 연락이 왔을 때 자신은 무죄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준비없이 조사에 임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될 때가 많기에 이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나가지 않으면 재판까지 불리한 양상이 이어질 수 있다.

 

해당 혐의로 기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징역형 선고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상 공개 및 고지부터 비자 발급 거부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엔 보안처분이 별도로 선고될 수 있다.

 

보안처분은 형 집행이 끝나고 난 이후까지도 오래 지속될 수 있어 사회활동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범죄사건에 연루됐다면 초기에 반드시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

 

형법에서는 준강제추행이라는 죄에 대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준’이라는 이름이 있어 처벌이 약할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상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심신상실 상태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항거불능 상태란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현저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뜻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건 대부분이 음주로 인해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거나 잠에 빠진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졌을 경우,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성추행을 했다고 인정될 수 있다.

 

평택 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변호사는 “준강제추행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특히 사건 초기,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경험해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사건 수사는 피해자 진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할수록 피해자 진술에 더욱 큰 힘이 실린다. 그렇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검토하여 모순된 부분이 있는지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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