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정경은)는 29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제2차 인천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노란우산 제도개선과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현안 및 건의사항 피드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서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가입자 대표 위원과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노란우산 운영현황 및 주요현안 보고, 전차위원회 주요 건의사항 피드백 및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임서현 인천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에 따라 노란우산 소득공제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소상공인 대한 안전망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노란우산 발전방안 세부 추진과제 이행률도 무려 78.6%(총 28과제/ 완료 22개, 올해 9월)에 달하는 등 많은 성과가 이뤄지고 있지만 미흡한 분야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경은 인천지역본부장은 “노란우산이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원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권익강화를 위한 질적 성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 안전망, 복지서비스 및 운영체계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이뤄질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지난 2007년에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납입한 부금을 통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압류금지, 연 복리이자, 납부부금내 의료·재해대출 및 지자체 장려금 지원(예, 인천시, 월2만원/최대 24만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9월 기준 노란우산 재적 가입자수는 176만명이며, 부금조성액은 약 27조원 규모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