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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허니버터아몬드, 카스 캔맥주 등 눈속임 꼼수 인상 막을 법안 추진된다
- 용량이나 품질 낮춰 꼼수 인상 방지, 25일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정을호 의원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시기, 소비자 기만 행위 엄벌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고물가 상황 속에서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논란이 된 허니버터 아몬드, 카스 캔맥주 등의 사례에 제동을 가할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소비자 권익보호와 꼼수 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변동 정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사업자가 제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 중량, 성분 등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행태를 뜻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의 가공식품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19개 상품의 용량이 최대 12.5%까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33개와 11개 상품이 많게는 25%까지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을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가 제품의 용량, 성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후 정보를 제품 포장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및 판매장소에 3개월 이상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정을호 의원은 “고물가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이러한 행위는 마땅히 엄벌에 처해 근절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 및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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