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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이병진 의원, 한우 ‘축산물 등급 이력제’ 솜방망이 처벌 규정, 개정안 대표 발의

- 500 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 을 1천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경기 평택을)은 2024년 국정감사 (11.7~11.25) 에서 ‘축산물 등급 이력제’ 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유통업체들의 부도덕한 불법 행위를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축산물 이력 관리제에 따르면,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 관리 번호인 12자리의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가 열람 가능하다.

 

그러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육가공업체나 유통업체에서 택갈이를 통해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속을 수밖에 없고, 단속이 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빈약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병진 의원은 “그간 소관 부처의 허술한 단속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원화된 법 규정으로 인해 처벌 주체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았다” 면서 “이런 점들을 바로 잡고 처벌 규정 역시 강화하여 비양심적인 판매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 이라며 ,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축산물 이력법’ 상 도축 및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벌칙 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이력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병진 의원은 “축산물 이력제라는 좋은 입법 취지가 일부 악덕 유통업체들의 눈속임에 놀아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시, 감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검토와 관심으로 건전한 축산물 유통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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