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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고기 2010년부터 포장유통 의무화

석희진 축산정책팀장, 종돈산업 정책토론회서 밝혀

닭·오리에서 시행되고 있는 포장유통의무화사업이 소·돼지고기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석희진 농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장은 지난 5일 대전 유성 홍인호텔에서 열린 ‘위기의 종돈산업 어디로 가야하나’ 정책토론회에서 2010년부터 3년간 소·돼지고기 포장유통의무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석 팀장은 “포장유통의무화는 품종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식육 둔갑판매와 식육 유통과정에서의 2차 오염을 막을 수 있다”며 “원산지표시제와 더불어 시행할 경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장 유통에 따른 비용증가와 도축장·2차 가공업체의 시설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축장 폐업 보상금 지원 등을 통해 도축장 통폐합 및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도축장 부지 용도변경 과정을 거쳐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장유통의무화는 닭·오리는 2010년까지 100% 완료, 소·돼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면적으로 도입,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석희진 팀장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양돈산업 발전 주요 추진 대책으로 ▲우수자돈 생산을 위한 종돈장 및 AI 센터 평가제 도입 ▲농장별 자가조직백신 비용의 일부를 자조금에서 지원하는 등 돼지 써코 바이러스 면역요법을 활용, 농가 생산성 향상 도모 ▲컨설팅 및 교육시스템 개선 ▲농협과 민간계열업체를 규모화 하는 등 품목조직 육성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돼지고기 저지방부위 수출 확대로 안정적인 산업발전 도모 ▲전국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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