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에서 시행되고 있는 포장유통의무화사업이 소·돼지고기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석희진 농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장은 지난 5일 대전 유성 홍인호텔에서 열린 ‘위기의 종돈산업 어디로 가야하나’ 정책토론회에서 2010년부터 3년간 소·돼지고기 포장유통의무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석 팀장은 “포장유통의무화는 품종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식육 둔갑판매와 식육 유통과정에서의 2차 오염을 막을 수 있다”며 “원산지표시제와 더불어 시행할 경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장 유통에 따른 비용증가와 도축장·2차 가공업체의 시설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축장 폐업 보상금 지원 등을 통해 도축장 통폐합 및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도축장 부지 용도변경 과정을 거쳐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장유통의무화는 닭·오리는 2010년까지 100% 완료, 소·돼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면적으로 도입,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석희진 팀장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양돈산업 발전 주요 추진 대책으로 ▲우수자돈 생산을 위한 종돈장 및 AI 센터 평가제 도입 ▲농장별 자가조직백신 비용의 일부를 자조금에서 지원하는 등 돼지 써코 바이러스 면역요법을 활용, 농가 생산성 향상 도모 ▲컨설팅 및 교육시스템 개선 ▲농협과 민간계열업체를 규모화 하는 등 품목조직 육성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돼지고기 저지방부위 수출 확대로 안정적인 산업발전 도모 ▲전국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을 실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