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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의무자조금사업 내년부터 시행

공동준비위원회 발족, 첫 회의서 이준동 위원장 추대

 


오랜 기간 진통을 겪었던 산란계 의무자조금 시행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이뤄질 전망으로 보여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와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7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산란계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조금 추진과 관련하여 긴밀한 논의를 가졌다.

처음으로 열린 이날 공동준비위원회에서는 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공동준비위원회 운영규약 등을 제정하는 한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공동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양계협회가 농식품부에 요청한 "전국 산란계 사육수수 전수조사"의 결과취합이 되는 내달 초에, 채란업 종사자수와 사육수수에 기준한 선출구별 대의원수 등을 확정하고, 올해안에 대의원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1차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산란계자조금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

공동준비위원회 이준동 위원장은 "의무자조금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산란계자조금은 자조금법상 산란계노계도계장에서 위탁징수하도록 되어있으며, 연간 약 2천만수의 노계가 도태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수당 100원씩 거출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40억원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는 자조금법상 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활동하게 되며, 축산업자 8인 이하, 축산단체의 임원 4인 이하, 학계·소비자·유통전문가 각 1인 등 총 15인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있다. 산란계자조금 공동준비위원 구성은 아래와 같다.

(축산업자 4인)= ▲양계협회 천강균 채란분과위원장 ▲한국양계조합 오정길 조합장 ▲양계협회 김인배 포천채란지부장 ▲대전충남양계조합 안병철 조합장
(축산단체 임원 2인)= ▲양계협회 이준동 회장 ▲농협중앙회 남성우 축산경제대표
(학계 1인)= ▲신구대 최연호 교수
(유통전문가 1인)= ▲한국계란유통협회 최홍근 회장
(소비자 1인)=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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