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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대의원 권한 강화 방안 마련

대의원회운영규정 변경···대의원의장·관리위원 선출방안 추진

 


양돈자조금대의원회가 대의원회 의장과 관리위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는 11일 자조금 사무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그동안 대의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대의원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위원회 위원들은 대의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이하 자조금법)에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선임한다’라는 문구를 신설하거나, 양돈자조금대의원회운영규정(이하 대의원회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자조금법 개정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축산단체가 협의해 개정할 수 있는 대의원회운영규정을 우선 개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관리위원회 위원을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 역시, 단기적으로 대의원회운영규정을 개정해 지역별 대의원회 의견을 수렴.결정키로 하고, 이후 자조금법 개정 시 대의원회가 관리위원을 선출할 있도록 문구를 수정,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의원회에서 직접선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조금법 제17조제1항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농식품부에 자조금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그러나 대의원회운영규정변경 등으로 대의원회에서 관리위원들을 뽑게 된다면, 관리위원 가운데서 선출되는 관리위원장을 대의원회가 직접 뽑지 않아도 큰 이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와 농협 등 양 단체간 이견이 없을 경우 대의원회운영규정 제16조를 ‘대의원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선임한다, 단, 후보등록자가 없을 경우에는 축산단체에서 협의추천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로, 14조 및 15조를 ‘관리위원회의 위원(감사)은 도별 돼지사육두수 등을 감안하고, 지역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단체가 협의 추천한다, 단,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로 개정키로 했다.

한편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집행금액 기준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문제와 농림부 감사지적 사항이었던 자조금운용, 자조금수수료 상계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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