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공청회가 14일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 개최되어 여러 국회의원과 진술인의 의견과 질의 답변이 있었다.
- 일 시 : 2025년 1월 14일
- 장 소 : 국회 농해수위원회
- 참 석 자 : 회장단 (민경천 회장, 한양수 부회장, 최창열 부회장,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 조만희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 이근수 전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박일진 전 전북도지회사무국장)
진술인 명단
△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 전상곤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원장)
- 국회의원 발언 주요내용: 오늘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한우법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간략히 메모한 의원별 주요 발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정부는 한우법 등 전향적 발전적 법안에 반대하고 근신만 하고 있다. 정부는 농어업을 발전시키고 농어민 이익을 보호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한우 유통비용이 타 축종보다 크다. 축산법 개정으로 한우 유통지점을 보완 개선해야 한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축산법은 모든 축종을 포괄하는 법으로 한우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우법을 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62년된 축산법은 한계 명확, 축종별 세분화 고유성를 고려한 특별법 추진이 시대적 요구다. 한우산업의 지위 및 산업적 규모를 고려할 때 한우법 제정이 타당하다.
정부는 축산법에 다 담았다지만, 한우에 대한 정의가 담겨있지 않고 경영안정 규정 또한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구체적이지 않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축종별 개별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축산법 개정으로 한우산업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면 생산자 의견이 더욱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률에 기업의 축산 사육 진입 제한이 포함돼야 한다. 골목상권 침해와 같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개별법이냐 기존법 개정이냐 등의 법체계에 관해선 이견이 있어도 한우법 내용적 측면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하고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입법기관의 법률제정은 정부가 무시하고, 정부의 의견만 주장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정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상 농어민 보호 책무가 있다. 명분도, 설득도 없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정부는 정부는 결국 언젠가 국민적 저항을 받을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정부가 생산자의 의견을 충분히 담았는지 의문. 한우협회 등 관련단체와 더욱 긴밀한 소통으로 생산자 의견 반영을 추가했으면 한다. 현재 한우농가는 1++등급 제외하고는 적자다. 사료구매자금 연장 등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공감을 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한우산업이 무너진다라는 건 단순히 한우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축산, 농촌 그리고 우리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우산업 지원은 특별법으로 보호되고 지원돼야 한다.
(국민의 힘 서천호 의원)
소규모 한우농가 보호가 필요하다. 축산법이든 한우법이든 법률로 수급조절을 강제할수 없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유럽산 수입쇠고기 수입위생검역조건 승인해줄 때 정부가 생산자의 의견을 더욱 귀기울여 담아달라는 주문과 함께 승인했다. 여기에는 여야 정부 모두 이견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한우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산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한우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한우 어미소에서 태어난 소를 한우로 한다는 조항이 정부 입법에는 빠져있다. 젖소 수정란 생산 한우는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농과 가족농 구분하는 기준에 관해 한우협회 입장은? <민경천 회장: 4인가족을 기준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선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대통령의 한우법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한다. 한우법 내용은 정부도 이견이 없다. 정부는 한우농가의 생존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수용보다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에 대한 반대만을 한 것이다. 한우법이 위헌 위법한 내용이 없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다. 정부의 의지와 운영능력의 문제지 법체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의료법에서 간호법도 만들어졌다. 축산법에서 한우법도 만들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FTA관세철폐 등 한우산업의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법(한우법) 제정을 통한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바로 지금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한우법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한우법이 통과될 때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양곡법, 농안법과 함께 밀어붙이다 보니 한우법 재의요구권의 배경이 됐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는 조금 더 협의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의석수많은 당은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여당은 정부 힘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피해보는 건 국민, 한우법에 관해선 한우농가가 피해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인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 다양 다원화 시대를 맞이해서 정부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농해수 위원장 직권 민경천 한우협회장 발언)
한우법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고유입법 권한이라고 생각한다. 한우산업의 긴 역사에서 오늘 보여준 의원님들의 역할들이 기록될 것이다. 감사하다.
동영상 시간별 발언자
0:20 정부측 진술인 성승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1:22 협회측 진술인 이석현 변호사 (법무법인 선우)
1:57 정부측 진술인 전상곤 교수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2:27 협회측 진술인 정승헌 원장 (전 본회 한우정책연구소장)
2:52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3:39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5:32 진보당 전종덕 의원
5:55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6:19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7:02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7:30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7:53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발언
8:34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8:56 국민의 힘 서천호 의원
9:30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10:10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12:35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14:30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15:20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18:15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