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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 판별 통해 교잡우 등 엄격 구분

종개협, 한우판별사업 첫 실무요원 교육 실시

 


오는 22일부터는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전 두수에 대해 확대실시되어, 내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송아지에 대해서 한우판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일선 실무자들의 한우판별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는 1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일선 실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첫 한우판별교육을 실시했다.

전국 각 지역 축협 및 지방자치단체의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담당 실무자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에서는 한우판별사업의 기본방침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세부적인 한우기준에 의한 판별요령이 집중적으로 교육됐다.

혈통등록우를 비롯하여 종축등록이 된 전체의 60% 가량의 소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모색 발현우, 교잡우 등은 한우로 인정될 수 없어, 일선 실무자들은 이에 대한 구별요령이 완전히 숙지되어야 한다.

특히, 교잡우의 경우 숙련된 실무자가 아니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이날 교육은 교잡우의 구분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일부 교잡우의 경우 색깔은 한우와 유사한 황모를 띄더라도 둔부가 발달하거나, 유방이 비대하거나, 흉수(목·가슴느러미)가 크고 밑으로 처져 있는 등 수입종의 특성을 일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특징을 잘 살펴보고 판별해야한다.

백반의 경우 10cm 미만의 경우 한우로 판별하고, 10cm 이상의 백반 출현시 육우로 판별하도록 되어있는데, 교육참가자들은 "일선에서 적용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난색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종축개량협회는 22일 제주도에서 제주지역 이력추적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축협이나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내년 초에 추가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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