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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70% 유대물량 초과원유 유대로 전환

진흥회,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규정 개정

 


2009년 4월부터 정상가격의 70%를 지급하는 유대구간을 초과물량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버퍼물량 6%에 대해 기준원유량으로 전환키로 했다.

낙농진흥회는 30일 제1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규정 개정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소속 납유농가의 원유대금 지불방식을 일부 변경하는 안건을 참석이사 전원 합의로 가결했다.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된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 규정의 주요내용은 현행 정상가격의 70%를 지급하는 유대구간을 초과물량으로 전환하여 국제경쟁가능가격으로 지급하는 내용과 현재 정상유대가격으로 지불되고 있는 버퍼물량 6%에 대하여 기준원유량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그간 쟁점사항으로 논의 되었던 초과물량의 적용가격과 쿼터 인수도시 귀속물량의 비율(20%)에 대하여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원유기본가격 인상시 생산감축 부분에 대하여 버퍼6%에 해당하는 물량은 물론 수급악화 시 기준원유량까지 확대하여 감축하는 대책안을 제시하였으나, 사료가격 추가인상 및 젖소 송아지가격 폭락 등 낙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상황을 감안하여 생산감축을 최소화 해 달라는 낙농가대표 및 집유조합장의 강력한 요청을 수렴키로하여 당초 정부 제시안에서 대폭 완화된 금번 수급안정방안으로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금번 제도개선은 정부와 진흥회 및 생산자의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과 잉여원유차등차격제 도입 당시 낙농가의 충격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 했던 유대지급체계를 다시 환원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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