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25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예결산을 승인하고, 정관과 제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에서는 토종닭분과위원회 신설에 따른 회원규정을 신설하고, 회장 등 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조항이 없었던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삽입했다.
또, 협회비 관련 규정도 일부 개정하여 도지회지부소속회원의 회비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지역조직 활성화와 회원배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준동 회장은 "1년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니 지난 1년간 더 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도 들고 감회가 새롭다"며, "양계산업도 일으키고, 우리도 대우받을 수 있게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이준동 회장은 올해 시작될 산란계의무자조금과 병행하여 계란의 유통구조 개선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표류하고 있는 육계자조금도 관리위원 선출에 대한 대의원들의 서면결의를 받은만큼, 올해에는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