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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기립불능소 보상 기준 얼마로 해야 하나

농식품부, 잔존가치 80% 주장…축산단체, 잔존가치 100%

 


기립불능가축 도축금지로 인한 정확한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기립불능가축 도축금지 및 보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 11월에 실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축산관련단체는 기립불능가축 보상 기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부상·급성고창증 전두수, 난사·산욕마비 증상 소 중 치료 가능한 소의 경우 식품안전성과 무관하므로 종전의 예와 같이 정상적인 도축검사를 통해 도살·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외에 기립불능소에 대한 보상액은 해당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시세 및 잔존가치)의 80%로 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은 “현재 합법적인 기립불능소 도축을 많은 도축장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일부를 도축허용 하더라도 도축장이 받아 준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기립불능 증상 자체만을 보고 소비자들은 BSE를 연상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부상을 포함한 모든 기립불능소 수매를 요구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국민의 광우병에 대한 불안 심리로 정상 도축되던 소가 도축 거부되어 농가 입장에서는 정당한 수입을 상실한 것임으로 잔존가치액의 80%가 아닌 전액 보상을 요구했다.

한편, 기립불능소는 연간 5만9천두 가량이 발생되고 있으면 이 중 손실보상이 필요한 소는 2만2천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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