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는 물론 골프장에도 가축분뇨 액비 살포를 할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어 지금까지 속앓이를 하던 양축농가의 숙원이 조금이나마 풀리게 됐다. 환경부은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시‧도 및 축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키로 했다. 환경부가 이번에 보완한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신고미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하고 공공처리시설 운영시 규모가 작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처리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액비살포 대상지를 ‘초지 또는 농경지’에서 ‘초지, 농경지, 임야 및 골프장 등’으로 확대해 액비 생산 및 이용 여건을 활성화했다.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대면적, 액비시설 최소 저장 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단축, 액비 살포 금지지역을 주거시설 ‘20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완화했다. △가축분뇨를 일정 용량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