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임야 · 골프장도 가축분뇨 액비 살포 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보완

임야는 물론 골프장에도 가축분뇨 액비 살포를 할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어 지금까지 속앓이를 하던 양축농가의 숙원이 조금이나마 풀리게 됐다.

환경부은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시‧도 및 축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키로 했다.

환경부가 이번에 보완한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신고미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하고 공공처리시설 운영시 규모가 작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처리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액비살포 대상지를 ‘초지 또는 농경지’에서 ‘초지, 농경지, 임야 및 골프장 등’으로 확대해 액비 생산 및 이용 여건을 활성화했다.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대면적, 액비시설 최소 저장 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단축, 액비 살포 금지지역을 주거시설 ‘20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완화했다. △가축분뇨를 일정 용량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배너
배너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