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위원장 및 위원을 직접 선출 할 수 있도록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자조금 법 주요 개정 내용은 살펴보면, △축산업자 대상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추가 △대의원 선거 시 대의원수와 입후보자수 동일 시 무투표 당선 △대의원회에서 위원장 및 위원 직접 선출(대의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 시 위원회에서 위원장 호선 가능) △위원회 당연직에 생산·가공·마케팅 분야 전문가 추가 △ 자조금 사무국이 자조금 수납․관리․집행 업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무임승차 방지 의무거출금 납부 의무 강화 △수납기관의 의무거출금 수납 지연 시 가산금 부과 △의무거출금 납부관련 지도․감독 권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등 그 동안 축산농가가 제시한 의견들이 상당수 반영됐다. |